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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경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주유할 때마다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확인하시고 연 최대 30만원 혜택을 꼭 받아가세요~!
제도 개요 및 도입 의의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소유자에게 연간 최대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소유자 (국내차량의 경우 모닝, 레이, 스파크가 해당)
- 1 가구 기준 경차 1대 보유 (경차2대이상 소유 or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다른 일반 승용차 있는 경우 혜택 받을 수 없음)
- 법인/영업용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 차량은 제외
환급 액수 및 한도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 LPG: ℓ당 약 161원 (한달 40L 주유 기준 약 1만원 정도 환급 가능)
- 연간 최대 30만 원, 1회 주유 시 최대 6만 원, 1일 최대 12만 원까지 적용
- 1회 주유 48ℓ 초과 시 환급 제외
신청 절차 및 방법
1. 경차사랑카드 발급 필수: 롯데, 신한, 현대카드에서 신용/체크카드 신청 (차량등록증·신분증·등본 제출)
딱 한 곳에서만 카드 발행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마다 유류세 환급 외에도 마트,대중교통, 차량 정비비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잘 따져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검증: 발급 시 카드사·국세청이 환급대상 여부 자동 확인
3.주유 시 카드 사용: 이용 시 유류 구매 카드로 결제하면 정상 금액이 결제되고 나중에 청구서 나올 때 환급액이 차감된 상태로 청구 됩니다. (앱·명세서 확인 가능)
주의사항 및 꿀팁
- 경차 이외 차량 주유 시 사용 금지: 부정 사용 시 환급액 + 40% 가산세 부과 및 환급 대상 제외
- 미사용 환급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연내 최대한 사용 권장
- 차량 변경 시 카드 기능 자동 정지, 새 차량용 카드 재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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