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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취지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생전에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후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후에만 지급되어,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는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노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이전 공백기에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요건
이 제도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기존 계약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초 65세 이상으로 논의되었으나, 국민연금 개시 전 자금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55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한화·삼성·교보·신한·KB라이프 등 5개 대형 생명보험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 중 상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번 확대에 따라 약 75만 9천 건, 총 35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대상계약
연금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조건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
각 생명사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및 대상여부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수령방식 예시
사망보험금은 최대 90%까지 유동화(선택가능)할 수 있으며,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원하는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연지급형: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
- 월지급형: 내년 초 전산 개발 완료 후 도입 예정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유한 55세 가입자가 70%를 유동화해 20년간 나눠 받기로 하면,
- 3천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유지
- 나머지 금액은 월평균 약 14만 원의 연금으로 수령
만약 60세부터 수령을 시작한다면 월평균 약 18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수령액은 3천만~4천만 원 이상으로, 납입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월평균 납입 보험료 합산이 15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도 주어집니다.
소비자보호장치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도 초기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유동화 신청 후 15일 또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제도 초반에는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 보험사들이 개별 통지를 진행하여 계약자 이해도 제고
앞으로의 전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보험금 활용 방식을 넘어, 노후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는 연금 지급 방식뿐 아니라 현물·서비스형 상품도 출시되어 활용 폭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TF를 개최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의 참여도 독려할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제도가 안착하면 고령 사회에서 사망보험금이 새로운 노후 자산 운용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